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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nrich
-예방가능의 원칙
사고는 자연적으로 이유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이 있다.
-손실우연의 법칙
사고의 결과인 손실은 우연에 의해 크기가 정해진다.
-원인연계의 원칙
원인만 제거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대책 선정의 원칙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기안전기술사
1. 예방가능의 원칙
발생되는 재해의 원인중 천재를 제외한 모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대책으로서 중요한 것은 사고발생후의 조치보다도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2. 손실우연의 법칙
재해의 양상은 손실로서 나타나며 손실은 경제적 손실과 인적손실이라고 볼수 있다. 이와 같은 재해손실은 사고발생 조건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그 결과는 우연성이 게재된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재해방지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손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일이다.
3. 원인연계의 원칙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실과 사고”와의 관계는 우연적이지만 “사고와 원인”과의 관계는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와 원인과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고 사고는 필연적인 원인이 있어서 생긴다는 것이다.
4. 대책 선정의 원칙
재해예방 대책은 기술적대책, 교육적대책, 규제적대책이 모두 적용되어야 효과를 거둘수 있으며 이들중 어느하나라도 제외된다면 완전한 효과를 거둘수 없다. 이들을 안전대책의 3E1)라 하며 일반적으로 재해방지의 3기둥이라 한다.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가. 원인 연계의 원칙
사고는 자연적으로 이유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이 있어 그 원인에 의해서 사고로 발전하는 것이다.
나. 손실 우연의 원칙
사고의 결과로써 생긴 손실의 크기는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것은 피해자의 기민도나 반사신경, 위험요소의 크기, 신체적 조건, 신체의 부위, 보호구의 착용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 예방가능의 원칙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발생되므로 그 원인만 제거하면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 대책선정의 원칙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므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는 여러 원인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하므로 종합연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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